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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워크 엔터테인먼트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모에워크 엔터테인먼트(약어 : 모에워크)” 라 칭한다. (이하 “단체”라 함)
단체명은 외국어로는 다음과 같이 칭할 수 있다.
- 영문 : MOEWORK Entertainment (약어 : MOEWORK)
- 일문 : モエワーク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약어 : モエワーク)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둔다.
소재지의 경우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소재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회원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일본 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연구 및 관련 결과 공유
- 국내 음악산업 시장의 시장성 분석
- 대한민국 국민의 취미 분야 조사 및 관련 서비스 개발
- 애니메이션/만화/출판 커뮤니티 운영 및 관련 데이터 분석
- 취미 공유 및 동인 창작 활동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 단체의 설립 취지를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연회비를 납부를 완료한 자로 구성하며, 연회비와 입회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연회비는 최소 5천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불입한다. 단 전월 회비를 미납한 경우, 당월에 불입하도록 한다.
2. 연회비를 3회 이상 불입하지 않는 자는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간주하며, 단체의 중요 회의 및 안건 등 단체의 의장/의결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이후 6회 이상 불입하지 않는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3. 입회 절차는 각 신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단 입회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이름(실명), 인터넷 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은행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직업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엄수
2. 회원의 품위를 유지
3. 연회비 납부 (연회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단체 활동과 관련 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기밀의 유지
제6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1. ‘단체’ 외에서 총회의 허가 없이 ‘단체’를 대표하여 권위나 권리 행사를 한 경우
2-2. 회원 간의 분쟁을 ‘단체’의 분쟁으로 야기시킬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제 3 장 조 직
제7조 (회원)
1. 본 단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대표(단체장) 1인
부대표(부단체장) 1인
서기 및 회계 2인 이내
2. 대표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대표 이외의 회원은 부대표가 자유롭게 임명한다.
4. 모든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에 정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6. 본 단체는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 중 일부를 선정 후 자문위원을 둔다.
7. 본 단체에 소속한 모든 회원은 활동이 투명해야하며, 활동이 있을 시 대표에게 보고한다.
7-1. 단, 중요사안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표와 부대표에게 즉각 보고한다.
제8조 (회원의 역할)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가) 대표(단체장)은 본 단체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지휘 및 관장한다.
나) 부대표 1인이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중 1인을 선임하여 차기 운영위원회 까지 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회원은 단체의 일원이 되며 본 단체의 모든 업무와 그에 대한 활동에 관한 의결권을 갖 는다.
라) 대표 - 단체를 운영 및 통솔하며 단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마) 부대표 - 대표의 업무를 보조하여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바) 정회원 – 단체에 대한 각종 사안이나 회의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9조 (총회)
1. 본 단체는 년 2회의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차기 대표 선출 및 인준, 정관개정, 회계, 서기보고등을 보고한다.
3.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 단, 대표 부재시 부대표에게 임시의장을 위임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대표, 부대표, 회원, 기타 후원자 등으로 회가 구성된다.
2.본 단체의 제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추진한다.
제11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및 정기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또는 정기 총회에서 동률이 나왔을 경우엔 기본적으로 의결하되 대표의 재 고려 후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재정)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회원의 연회비를 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3. 회원의 연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4. 매년 12월 31일 그 연도의 재정내역을 결산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그 다음 해 1월 1일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 6 장 부 칙
제13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타 제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위 회칙은 2018년 11월 비정기 회의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3. 회칙의 변동사항은 깃허브, 구글드라이브 등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도록 한다.